개인정보처리방침
아산정플란트치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아산정플란트치과의원(이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의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진료 및 진료지원 — 진찰·검사·치료·수술 등 의료행위의 시행,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존(의료법 제22조), 예약·내원 안내, 진료비 산정·수납·환급 2. 요양급여 청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 3. 법령상 의무 이행 —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한 신고·보고·기록 보존 의무의 이행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성명, 주민등록번호(의료법령에 따른 진료기록 작성·요양급여 청구를 위하여 처리), 주소, 연락처 2. 진료정보 — 병력, 진단, 처방, 검사 결과, 방사선 등 영상자료, 그 밖에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건강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3. 진료비 결제·수납에 관한 정보 제3조(민감정보의 처리)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입니다. 의원은 의료법 등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며(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의원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2. 환자 명부·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 5년 3.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4. 처방전: 2년 그 밖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의원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예: 관계 법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보건당국에 대한 법정 신고). 제6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의 안전조치 의무 등을 계약에 반영하여 관리·감독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이 처리방침을 통하여 사전에 공개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제4조의 진료기록 등)는 그 보존근거와 항목을 위 제4조와 같이 하여 보존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의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보존을 의무화한 진료기록 등은 삭제·처리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가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행사는 제10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전화·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은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관리(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3년 보관)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점검(민감정보를 처리하므로 2년 이상 보관) 4. 보조저장매체 및 출력·복사물의 반출·입 통제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운영 6. 서류·저장매체의 잠금장치 보관 등 물리적 안전조치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정용태 (원장·대표자) 연락처: 041-424-2804 (의원 대표번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불만·피해구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자동 수집 장치) 의원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하여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privacy.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시행일: 2025년 8월 8일
아산정플란트치과 직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아산정플란트치과의원(이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소속 직원(근로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별도로, 직원의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제1조(처리 목적 및 항목 — 인사·노무) 의원은 근로계약의 체결·이행과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사회보험 관계 법령 등)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경력·자격, 급여·근태에 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보유기간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예: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기간). 제2조(근무 중 생성되는 기록의 처리) 1. 처리 목적 — 의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포함한다)와 의원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의료법 제23조 제2항·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생성·보관·점검합니다. 2. 처리하는 항목 — 위 고시 제2조 제3호는 "접속기록"을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의원이 처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정 식별자,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접속에 사용된 기기·프로그램 나. 수행업무 — 열람·조회·검색·입력·수정·삭제·출력·화면표시·다운로드·전송 등과 그 대상 및 건수 다.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해당 업무로 처리된 환자의 식별정보(성명·차트번호 등) 및 조회 대상 기간 라. 보조저장매체(외장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의 연결·반출·입 내역과 기기 식별정보 마. 출력·복사·화면 캡처 내역 및 그 대상 건수 바.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 3. 처리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위 고시 제8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주기·방법·사후조치절차를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직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항목이 아니며, 동의의 철회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4. 보유 기간 — 접속기록 2년(고시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함),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3년.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조사, 분쟁의 해결, 수사·재판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기록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5. 기록의 무결성 — 의원은 위 기록이 위조·변조·도난·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고시 제8조 제3항). 6. 이용의 한계 — 위 기록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 점검과 그에 따른 사실 확인에만 이용하며, 개인의 근무태도 평가나 실시간 관찰의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직원의 개인 소유 기기를 직접 검사하지 않습니다. 7. 고지 — 이미 시행 중인 조치에 대하여는 이 방침의 공개로써 고지에 갈음합니다. 8. 열람 권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그가 지정한 자에 한합니다. 점검은 내부 관리계획이 정한 주기와 방법에 따라 수행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합니다(고시 제4조 제4항). 9. 기록 자체의 보호 — 위 기록에는 환자의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의원은 이 기록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준하여 관리하고 접근을 통제하며,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0. 제3자 제공 — 위 기록은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법원·감독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신고·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의원의 법적 청구권 행사·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의2(보안 이벤트 기록) 1. 의원은 제2조의 접속기록 외에도, 개인정보 및 정보자산의 유출·훼손을 예방하고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음의 기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대량 조회·대량 출력·대량 전송 등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처리로 탐지된 내역 나. 인가되지 않은 저장매체·기기의 연결 시도 및 연결 내역 다. 외부 저장매체·클라우드·전자우편·메신저 등으로의 파일 전송·복사 내역 라. 접근 권한을 벗어난 접근 시도, 반복된 인증 실패, 비정상 시간대 접속 마. 계정 공유·대여로 의심되는 접속, 퇴직·직무변경 후의 접근 시도 바.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변경 이력 및 그 복구 내역 사. 악성프로그램 탐지·차단 내역 아.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필요한 보안 이벤트 2. 이 기록의 처리 목적·법적 근거·이용의 한계·열람 권한·보유기간·파기·제3자 제공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합니다. 3. 위 기록은 탐지된 사실 자체를 남기는 것이며, 그 자체로 특정인의 위반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내부 관리계획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며, 그 확인 전에는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제3조(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기록은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직원은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하며, 의원은 지체 없이 확인하여 결과를 알립니다. 의원은 권리 행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차등 부여와 그 부여·변경·말소 내역의 관리 다. 접근통제 라.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및 위조·변조 방지 마.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바. 출력·복사 시의 안전조치 —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며,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 사. 악성프로그램 등의 방지 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보조저장매체의 잠금장치 있는 장소 보관 등 물리적 안전조치 자.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에 의한 파기 2. 기록은 상시, 확인은 사유가 있을 때 — 제2조의 접속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하여 상시 생성·보관됩니다. 다만 그 기록을 사람이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가. 제3항의 보안 이벤트가 탐지된 경우 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경우 다. 내부 관리계획이 정한 주기에 따른 정기 점검 라.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법원·감독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요구한 경우 3. 보안 이벤트의 탐지 — 의원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상의 진료·행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있을 때 그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 저장매체·클라우드·전자우편·메신저 등으로의 파일 반출·복사 나. 통상의 범위를 넘는 대량의 환자정보 조회·출력·다운로드 다. 접근 권한을 벗어난 접근 시도, 반복된 인증 실패 라.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처리 이 탐지는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때에만 작동하며, 평상시 직원의 업무 내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4. 탐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 제3항에 따라 기록된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자체로 특정인의 위반이나 법령 위반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내부 관리계획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그 기록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5. 조치의 수준 — 의원은 고시 제3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수와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원의 규모와 환경에 맞는 조치를 적용합니다. 제6조(내부 관리계획) 의원은 고시 제4조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그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정용태 직위: 원장(대표자) 연락처: 041-424-2804 (의원 대표번호) 제8조(처리방침의 변경) 이 방침의 내용에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함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시행일: 2025년 8월 8일









